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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
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하는 일
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다.
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 조건
- 교육신청 자격: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
- 단, 외국인은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함.
내용 | 신규자 | 경력자 |
교육대상 |
- 정부 바우처 산모.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
- 일반 가정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
- 가족 서비스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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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,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
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-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*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: 가사간병방문 지원, 노인돌봄, 장애인 활동 지원, 아이돌봄
-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
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*이외의기관이란? 타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 기관, 평생교육 시설 등이 해당
-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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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
60시간 |
40시간 |
교육비 |
200,000원 |
150,000원 |
수료기준 |
출석률 : 이론 실기과목 각 80% 이상 출석 평가점수 : 이론. 실기평가 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(100점 만점) |
교육비 지원대상 |
수료 후 1년 이내 등 사업의 바우처 제공 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|
교육비 지원액 |
100,000원 |
7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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