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세종YWCA에서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」과 「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」에 의거하여
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2022년 연간기부금액 및 연간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